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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프로젝트/부동산 기초지식

주택의 종류 구분하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by №↙▒▩㏘⊙◐ 2021. 4. 30.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생활상의 편리함, 사람들의 선호도, 대출 가능금액 등 집을 구매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앞서 주택의 종류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썸네일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세대"란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된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라마에 나오는 평창동 회장님 댁처럼 넓은 정원도 있고 차고지도 있는 주택 형태가 단독주택 형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주택도 단독 주택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가구"란 혈연관계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같이 거주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예시로는 빌라가 있는데요, 빌라는 좀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19 호수 이하로 제한)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바로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도 포함되는데요, 앞서 단독주택에서 살펴본 다가구 주택과 함께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 유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알고 있는 주택 유형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명백히 구분되는 주택유형이랍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 주택 유형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 아파트

- 다세대주택 (세대수 제한 없음)

- 연립주택

 

빌라(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와 아파트

 

앞서 주택 유형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봤지만, 많은 분들은 빌라와 아파트로 구분하실 것 같습니다. 흔히 저층의 빨간 벽돌집이라고 하면 빌라가 떠오르고, 고층 건물이 단지를 이루면 아파트가 떠오르죠. 하지만, 아래의 개념을 살펴보신다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빌라와 아파트의 구분 방법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주택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빌라, 5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라고 하면 여러 개의 동이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이버 부동산에 아파트로 검색해보시면 이게 정말 아파트인가? 싶을 정도로 빌라와 비슷한 모양의 건물이 아파트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2개 동으로 되어 있는 나 홀로 아파트도 많고 저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주택이 5층 이상인 경우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빌라로 분류될까요? 비슷합니다만, "빌라"는 주인(소유주), 층수, 건축연면적의 차이에 따라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3개 층, 건축연면적 660㎡ 이하의 주인이 1명인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만큼 하나의 건물로 보기 때문에 주인도 딱 1명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10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단 1명입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도 개별 호실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처럼 통째로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다세대 주택은 4개 층, 건축연면적 660㎡ 이하의 주인이 여러 명인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보다 1개 층이 더 많기 때문에 층수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과 달리 다세대 주택에 10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면 각 세대별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이 10명이 됩니다.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 건축연면적 660㎡ 초과하는 주인이 여러 명인 주택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세대 주택의 건축연면적이 660㎡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이란 건물 각 창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뜻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다세대 주택보다 연립주택이 더 넓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이 4개 층 이하인 경우 빌라, 5개 층 이상인 경우 아파트로 분류할 수 있다.

* 빌라는 크게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단 1명이고 3층 이하의 건물이다.

* 다세대 주택은 주인이 여러 명이고 4층 이하의 건물이다.

* 연립주택은 주인이 여러 명이고 4층 이하의 건물이면서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건물이다.

 

주택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거주하거나 매매할 주택의 선택할 때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리는 개념이겠지만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차차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럼 후회 없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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