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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프로젝트/부동산 정책변화

임대차 3법이란, (3) 전월세신고제

by №↙▒▩㏘⊙◐ 2021. 5. 16.

2020년 7월 30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 바로 임대차 3 법입니다. 임대차 3 법에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되는데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자로 도입 다음날 바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썸네일

 

전월세 신고제란,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모든 시 단위 지역의
  • 고시원, 기숙사, 판잣집 등 비주택을 포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모든 주택(상가, 오피스 제외)에 대하여
  • 전세/월세/반전세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 계약 체결 30일이내에
  •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납부일 등에 대한 계약 정보를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 수집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거래의 투명성입니다. 그동안 전월세 계약 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확정일자 신고를 한 약 30%의 경우에만 확보가 가능했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70% 정도의 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를 토대도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물량 예상하고, 지역별 계약 갱신율과 임대료 증감률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정확한 과세 및 편법 증여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한 거래 가격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
  • 편법 증여 방지
  • 전월세 적정 거래가 책정 (6월 시행 이후, 11월부터 공개 예정)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으로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신청
  3.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4.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4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명 또는 날인된 신고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에서 제출하는 것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미신고 시에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 원 미만의 계약이 이뤄진지 3개월 이내라면 최소 금액인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전월세 신고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도 기한 내에 빨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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